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을 알아보시고 사고 시 놓치지 마시고 혜택 꼭 받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회사 단체보험) 알아보고 보험금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은 다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오늘 강포졸이 알려드리는 정보 꼭 챙기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여러분들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재해나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폭발 및 화재사고, 스쿨존 사고, 청소년 납치 및 유괴사고까지 보장을 하고 있지만 그 보장금액이나 담보 내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 혹은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나 사망 그리고 후유장해, 강도사건 상해 혹은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상해 혹은 사망 그리고 후유장해까지 보장을 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아셔야 할 사안은 이러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해당 지자체가 계약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지자체가 계약한 보험회사는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란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할 사안은 이런 시민안전보험은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구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있어 시민안전보험 또한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보험에서 1번,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번, 구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모두 3번에 걸쳐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보험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및 사고 진단 위로금을 비롯해서 자전거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전거 사고를 당한 경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러한 자전거 보험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므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반드시 알아보셔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보험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시면 가입 여부와 보장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보험(실손보험 중지제도 제대로 알기)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100% 납부해 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 공제한 후에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죠?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러한 회사 단체보험은 업무 외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망보험금과 수술, 골절, 입원 등의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가족들까지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2018년 12월부터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보험 가입이 끝날 때까지 개인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중복 가입자 중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단체보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보험에 중복 가입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중복 가입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중복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이 보험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혜택을 놓치지 말자는 취지에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놓치는 보상금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포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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