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보상금 산정방법

by 강포졸 2021. 11. 1.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하여 2021. 07. 07. ~ 09. 30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하는 제도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보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구간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현금으로 지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종류에는 아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속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지시 시설 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사전에 심의와 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결국 기존 데이터를 통해 보상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보상받을 소상공인의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이내 신속한 지급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보상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속 보상 신청을 통해 산정된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2021. 07. 07.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 2021. 07. 07. ~ 2021. 09. 30.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방역조치 구분 손실보상의 대상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크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 ~ 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용업이나 미용업의 경우 2021. 07. 07. ~ 2021. 08. 08. 사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다만 특정 기업이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이 연 매출액으로 평가하게 되며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기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기준
연 매출액 해당되는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1. 온라인 신청

 

2021. 10. 27.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은 2021. 11. 03.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은 2021. 11. 10.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정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비중을 100% 반영하게 되며 매출 감소액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피해 인정률)'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 07. 07. ~ 2021. 09. 30. 사이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피해 인정률)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조건을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예시
조건 수식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150만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50만원
2019년 영업이익률 = 2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30%
(150 - 50) * (0.2 + 0.3) = 50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 최종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 30일 30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율(피해 인정률) = 80% 0.8 (보정율)
50 * 30 * 0.8 = 1200
(최종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일수 및 보정율을 곱한 금액은 1200으로 이번 사례로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1200만원)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손실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분들까지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썸네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