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하여 2021. 07. 07. ~ 09. 30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하는 제도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보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구간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현금으로 지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종류에는 아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속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지시 시설 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사전에 심의와 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결국 기존 데이터를 통해 보상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보상받을 소상공인의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이내 신속한 지급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보상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속 보상 신청을 통해 산정된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2021. 07. 07.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 2021. 07. 07. ~ 2021. 09. 30.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 |
방역조치 구분 | 손실보상의 대상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크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 ~ 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용업이나 미용업의 경우 2021. 07. 07. ~ 2021. 08. 08. 사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다만 특정 기업이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이 연 매출액으로 평가하게 되며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기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기준 | |
연 매출액 | 해당되는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1. 온라인 신청
2021. 10. 27.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은 2021. 11. 03.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은 2021. 11. 10.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정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비중을 100% 반영하게 되며 매출 감소액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피해 인정률)'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 07. 07. ~ 2021. 09. 30. 사이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피해 인정률)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조건을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예시 | |
조건 | 수식 |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150만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50만원 2019년 영업이익률 = 2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30% |
(150 - 50) * (0.2 + 0.3) = 50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 최종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30일 | 30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율(피해 인정률) = 80% | 0.8 (보정율) |
50 * 30 * 0.8 = 1200 (최종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일수 및 보정율을 곱한 금액은 1200으로 이번 사례로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1200만원) |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손실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분들까지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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