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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로스트 112' 를 이용해서 분실한 물건 찾는 방법

by 강포졸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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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구글 계정이나 삼성 계정 혹은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지갑이나 신분증 등 다양한 분실물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스트 112'를 이용해서 분실한 물건 찾는 방법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갑이나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과 같은 물품들을 분실하거나 혹은 습득한 경험을 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모두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습득한 물품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분이 최근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버려진 물품들을 보더라도 손도 대지 않거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분실한 귀중품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길 원하는 분들은 이것을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 맡겨진 분실물들은 경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분실물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LOST 112'라는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에 그 물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 사이트 내에서 내가 분실한 물품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면 이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물품을 습득했을 때 처리방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습득한 물품을 우체통에 넣게 되면 우체국 담당자가 수거하여 자격증이나 신분증 등과 같이 발급기관이 확인되는 것들은 발급기관으로 보내주고 지갑이나 노트북과 같이 바로 확인이 불가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경찰서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실 물품을 전달받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에서 관리하는 'LOST 112'라는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에 그 물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습득한 물건을 우체통에 넣더라도 결국 경찰관서에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습득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고 떄에 따라서는 점유의 이전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없는 물품을 습득하였더라도 이를 가져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있듯이 수사기법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어디서 어떠한 단서로 뜬금없이 경찰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분실물을 습득하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관서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습득물을 신고한 부분에 대한 보상

그러나 가치가 높거나 비싼 물건을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맡기게 되면 웬지 아깝다는 기분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때 이를 우체통에 넣지 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분실물을 습득하여 이를 우체통에 넣지 않고 경찰관서에 직접 전달할 경우 달라지는 부분이 1가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민법 253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법 253조는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유실물을 습득한지 6개월 이내 원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 습득 신고서를 보면 '권리 포기 여부'라는 기재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니요'라고 답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그 분실물의 소유권은 습득한 사람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주인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는 경찰관이 분실자와 습득자 모두에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보상금 청구권이란 유실물의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맡긴 후 주인을 찾게 된다면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를 보상금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100만 원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실물을 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나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게 되더라도 소유권을 가지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국고로 환수되어 공매 처리되게 됩니다. 

 

분실물의 공매처리 및 'LOST 112' 효과

 

로스트112-메인화면
로스트112-메인화면

 

이러한 공매 절차는 전문 감정사 3명이 가격을 정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공매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분실한 분실물들이 공매로 넘어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경찰관서에 접수된 모든 분실물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인 'LOST112'를 이용해서 검색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창에 '로스트 112'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 나오게 되는데요. 휴대폰의 경우는 워낙 많이 분실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메인화면에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루에도 100여 개 이상의 휴대폰이 등록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습득물들이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요'라는 메뉴에서는 세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분실한 날짜와 지역 등을 입력하여 비슷한 물건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지요. 만약에 이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해 두시면 되는데요. 유사한 물품이 접수되면 문자나 메일로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112는 알고 있지만 'LOST112'는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절도 발생률 통계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사건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를 찾을 수 있는 확률 또한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경찰청 공매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물품들이 '로스트 112'를 거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해서 공매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들을 확인할 수 있고 혹시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유사물품이 등록될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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