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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자활근로사업 선정기준 및 종류. 자활근로 급여액과 신청방법.

by 강포졸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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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1년 자활근로 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자활근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이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하며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따름

 

자활근로사업의 종류 및 급여액

자활근로사업의 종류와 그 급여액은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며 해당 급여액은 2021년 기준입니다. 

  • 시장 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950원(일비 포함)
  • 사회 서비스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9,860원(일비 포함)
  • 근로 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9,240원(일비 포함)

자활근로는 수급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궁극적으로 탈수급을 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 전국 5대 표준화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근로를 하게 됩니다. 

  • 커 유니케어(주택보수, 돌봄)
  • 정부양곡배송사업
  • 세차
  • 세탁
  • 영농
  • 조립
  • 카페사업단 근무
  • 주차장 관리
  • 미화
  • 집수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활근로의 종류가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활근로 신청 과정에서 초기상담을 할 때 꼼꼼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활근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자활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3. 자활근로 실시 :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들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 그 유형은 아래에 열거하였습니다.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보호 지원단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자활근로사업의 종류 및 급여액과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외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큰 혜택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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