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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적용범위가 확대된 국민 용돈 근로장려금

by 강포졸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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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이 적은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근로자를 비롯해서 은행원 등의 신입사원이나 이직자 그리고 부모님에게 넉넉한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고소득층 대학생 자녀들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가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용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가 확대된 국민 용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30만 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8월 26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근로장려금은 재산기준 2억 원 미만 소득기준은 2021년까지는 1인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고액 연봉자나 고소득층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30만 명이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가구 별 소득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약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원래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08년에 처음 도입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였다가 사회적 추세에 맞게 1인 가구도 대상에 추가했는데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걷어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재분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상자 기준이나 선별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하겠죠?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독거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령제한을 두고 60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할 수 있게 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이러한 나이 제한을 없애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20대 청년들도 연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거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가구소득을 함께 계산해서 수급대상자로 선발하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세대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부모님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중 단 하루만 일해서 4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는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근로장려금이 국민 용돈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가구별 나이별 근로장려금 수급비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지급조건 때문에 근로장려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는 30대 미만 1인 가구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91만 가구이며 그중 단독가구는 52만 가구로 전체의 57%,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로 39%, 맞벌이 가구는 2만 8000가구로 3%의 비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 52만 가구 중 30대 미만 수급자가 21만 명으로 전체의 약 40%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반기 기준이 아닌 전체 소득 기준으로도 단독가구 수급자 267만 가구 중에서 30대 미만이 111만 명 총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류는 20대 1인 가구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대학생 자녀들도 세대 분리만 하고 1년에 4만 원 이상만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는 일단 세대분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기업 공기업 은행원 같은 고연봉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 1년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약 연봉자라 하더라도 하반기에 입사한 경우나 이직을 위해 휴직하여 잠시라도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1년간의 근로소득세만 계산하기 때문에 고연봉 근로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총소득기준 변경

 

현 행  개 정 안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인상됨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내년에 30만 명이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7월에 발표된 2021년 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그 상세 내용에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에서 각각 200만 원씩 상승해서 위 표와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올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을 판정할 때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님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받다가 다시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게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이 도입되어 편리하게 결정통지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조정률이 개편되는데 업종별 조정률은 사업으로 얻은 수입에 업종별로 최저 20% ~ 최대 90%까지 조정률을 적용해서 최종 소득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정률을 개선하여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근로장려금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포스팅 해 둔 바가 있으니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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