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가게에 보탬이 되세요. 내가 해당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에 바로 신청 가능한 빠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
2. 자녀장려금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내용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50% 감면)
1.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일 경우 : 0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일 경우 : 0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일 경우 : 0 ~ 300만 원
2.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자녀당 50 ~ 70만 원
선정기준
1.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일 것
- 소득기준금액(단독 : 2천만 원, 홑벌이 : 3천만 원, 맞벌이 : 3천6백만 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는 경우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의 경우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2.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홑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포함 여부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나요? 아래 방법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쉽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홈텍스 접속
- 조회/발급 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아래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클릭
- 그 외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하고,
-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터치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쉽고 빠르게 장려금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ARS 신청방법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항목인 1번을 눌러줍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을 눌러줍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을 눌러줍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
- 신청하기 항목인 1번을 눌러줍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을 눌러줍니다.
- 계좌 수령을 원할 경우 1번을 누르고 현금수령을 원할 경우 2번을 누릅니다. (현금수령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계좌 수령을 원할 시 은행코드를 입력하고 '#' 눌러줍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 신청방법
-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손택스를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터치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을 터치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3.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에 신청/제출이라는 메뉴에 커서를 두면 여러 가지 하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 우측에 생성된 메뉴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 그 아래에 생성되어 있는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접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이를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에 신청/제출이라는 메뉴에 커서를 두면 여러 가지 하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 우측에 생성된 메뉴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 그 아래에 생성되어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간편 신청하기가 아닙니다.)
- 신청하기란의 옆에 있는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세요.
- 개별인증번호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모두 직접 입력해서 이를 근거로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 지급이 완료됩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산정액을 1년 동안 3번에 걸쳐 지급하는데 산정액의 35%만 지급하고 총정산에서 추가 지급 및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반기별 지급 이후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하게 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서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 중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중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 정산 :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재산가액 등을 최종적으로 산정하여 9월 중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조치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12월 1일까지 가능하므로 빨리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한 후 근로장려금은 결정된 지급액의 90%만 지급하므로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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