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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 지급조건, 신청방법 한 번에 알려드려요.

by 강포졸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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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 지급조건, 신청방법 한 번에 알려드려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 이제는 출산급여 받아갈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지급조건(공통조건)

출산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일 경우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일 경우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은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80일이 되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겠죠. 쉽게 말하면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다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에는 제외된다는 의미겠네요.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 임업, 어업 분야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1인 사업자일 경우

1) 세금 신고한 사업자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까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활동을 제외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와 실질적인 사업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2)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일 경우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부가세,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3. 그 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의 경우

 

지급금액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총 150만 원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되며 신청 접수 후 2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을 지급
  • 임신기간 16 ~ 21주까지는 50만 원 지급
  • 임신기간 22 ~ 27주까지는 100만 원 지급
  • 28주 이상이면 150만 원 지급

 

신청서류(공통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의 경우 병원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소득금액 증명 등 증빙자료(사업이나 노무제공 및 소득발생을 입증할만한 자료)

 

1)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2) 소득신고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득신고 사실이 없는 1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카드매출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소득활동이 있다는 증빙자료
  •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한 대가로 입금받은 통장 내역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신청하지 못하니 조건에 해당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검색란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안내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띄어쓰기를 틀리시면 검색 결과에 안 보일 수 있으니 띄어쓰기에 유의해 주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에 들어가시면 먼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입력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외에 미리 알아두면 편한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산일(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유산 일과 사산 일도 알아야 됩니다.) 
  • 출산이 이루어졌다면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도 1명만 입력합니다. 
  • 소속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번호(쉽게 말해서 회사의 고용보험관리번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조건을 살펴보시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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