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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한번에 알아보기

by 강포졸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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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 한 번에 알아보기

일정기간 동안 직장에 다니던 분이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재취업할 때까지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혹은 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실직이라도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인원감축이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로 곱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아무리 처우가 좋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1일 66,000원 이상을 지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 금액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인데 그 80%는 6,976원이 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해주면 55,808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루 급여는 55,808원이 책정되는 것이고 2021년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55,808원 ~ 66,000원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직을 하기 전 근무했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업상태 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지급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먼저 실업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개인서비스 조회 탭에서 고용보험 납부확인  

 

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탭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내 검색란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상태가 확인되면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로 들어가 구직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분에게만 지급되므로 워크넷에 구직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등록함으로써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워크넷 접속 후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여 내 이력서 관리로 들어갑니다. 
  • 이력서 등록 페이지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탭에서 구직을 신청합니다. 

3) 구직등록이 완료되었으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2주 내에 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은 필참입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가 결정되어 연락을 받게 되는데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끝입니다. 

 

5.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수급입니다. 비자발적 실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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