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이외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를 신청해보세요. 교육비 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교육급여와는 다르게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므로 각 시도별로 그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이미 포스팅한 일이 있으므로 이를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교육급여 항목을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격요건
자격요건으로는 각 시도별로 그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하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방문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계층)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인 학생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은 직접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생의 부모 중 1명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조부모 및 가까운 친척일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단 위 조건들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며 그 외 상세조건에 대하여는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청의 지원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범위와, 지원내용, 그 상세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위에서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경우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연중 언제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신청 이후부터 가능하니 학기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와 관련하여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자격요건과 기준을 잘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교육비 지원제도만 신청할 수도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의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
이러한 교육비 지원제도 또한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소득재산신고서
2.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가계약서
-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3. 공공기관 부채증명
-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4.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5. 사용대차 확인서
-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6. 급여를 이체받을 통장 사본
지금까지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교육비 지원제도로 지원해주는 범위가 교육급여보다 크기 때문에 각 시도별 신청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교육비 지원제도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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