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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암에 걸렸을 때 장애연금 받을 수 있는 암환자 장애연금 제도

by 강포졸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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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청각이나, 시각, 지적장애로 이해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암환자 중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주어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제도이며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암 환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암의 초진을 받았어야 합니다. 

다음 기간동안 암 초진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우체국 연금 가입기간
-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다음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제도 신청방법

장애연금은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해서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 01. 10.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1. 01. 01. 에 신청하게 되면 최근 5년 동안인 2015. 01월 ~ 2020. 01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 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암의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암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완치 판정을 받는 기간이 매우 깁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의 완치율은 높아졌지만 암의 발생빈도는 더 늘어나서 주변에 암환자 1명쯤은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암환자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예전에 암보험에 가입할 때 신중히 결정하시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암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제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암 진단 시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경제적인 부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국민일 경우 암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었을 때 매달 지급되는 장애연금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암으로 인한 장애가 인정되면 당연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심사일까지 암이 완치가 안된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최초 암 진단을 받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완치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환자상태를 보고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대략적으로 가입대상 기간의 1/3, 3년, 10년 이상으로 구분이 되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되고 장애연금 금액은 장애등급(1 ~ 4급)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 소득월액 평균이 150만 원으로 한 달에 국민연금을 13만 5천 원씩 납부했다면 1급은 43만 원, 2급은 35만 원, 3급은 26만 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나 환자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는데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액수가 많은 연금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로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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