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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3년만에 원금의 7.4배 받는 초고금리 정부지원적금

by 강포졸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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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초고금리 적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소득에 따라 월 최대 646,000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상품, 월 10만 원을 저축 시 3년간 매달 3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 3년 만에 원금의 6.5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 등 정부지원에 의해서 초고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유형

희망키움 통장은 2가지 종류인데요. 먼저 그중 1 유형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금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가구수와 소득에 따라 장려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적립 시 근로소득 장려금은 다음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10만 원 적립 시 

[가구 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

 

월소득 145만 원의 3인 가구일 경우 

[145만 원 - (526,000원 * 0.4 * 0.6)] * 0.85 = 약 44만 원

10만 원(본인 저축금액) + 44만 원(월 근로장려금) = 월 54만 원 적립

3년간 약 1,944만 원 + 이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이 되어서 3년간 약 2,664만 원 + 이자로 원금의 약 7.7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에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인데요.

 

원금의 7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수급자 분들이 가입을 잘 안 하는 이유는 3년 만기 이후에는 3개월 이내 탈수급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탈수급 조건이 안되더라도 만기까지 유지만 해도 원금을 비롯해서 적립된 근로소득의 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 360만 원에서 30%에 가까운 100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일단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희망내일키움 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매월 일정 숫자를 선착순으로 지원받고 인원이 다 차게 되면 다음 달 초부터 다시 선착순 모집하는 방식으로 월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유형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1:1로 매칭 되는 사업으로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월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인 36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합친 금액에 매월 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 

 

1 유형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적지만 탈수급 조건이 없으므로 2 유형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편인데 1 유형이 끝나고 만기로 지원금을 다 받고 탈수급을 하더라도 1 유형보다 조건이 낮은 2 유형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법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고 1 유형과 마찬가지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모두 중위소득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1,2인 가구는 기본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도겠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고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결과가 필수 가입요건에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희망키움 통장 2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참고로 통장 가입기간 3년 동안에 자립역량 교육을 4번 받으시고 사례관리 상담을 6번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은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저축하면서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면 내일 근로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 근로장려금으로 정부에서 1:1 또는 1:0.5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내일키움 장려금으로 또 1:1 또는 1:0.5로 20만 원이나 10만 원, 내일키움 수익금으로 최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3년 만기 시 약 2,340만 원에 이자까지 붙습니다. 신청대상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거나 대학교 입학이나 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또는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하면 만기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탈수급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 등을 활용해서 3년 동안 국가자격증 1개만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키움 통장은 희망키움 통장 2 유형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에 자립역량 교육 4회, 사례관리 상담을 6회 받으셔야 합니다.

 

자활사업이나 자활근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이미 포스팅했던 내용이 있으니 이를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정부지원 초고금리 적금 가입하세요.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자활근로사업 선정기준 및 종류. 자활근로 급여액과 신청방법.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1년 자활근로 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종류가 어떻게 되는

kangpojol.tistory.com

 

 

청년희망키움 통장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10만 원을 정부가 저축해주고 여기에 근로 소득 장려금이라고 해서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매칭 해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46만 원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46만 원을 다 주지만 소득이 100만 원이 있다면 146만 원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46만 원만 생계급여가 지급되죠. 

 

이 100만 원의 공제금액에서 10만 원을 정부가 저축통장에 넣어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100만 원의 45%인 45만 원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같이 저축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장들은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지만 청년희망통장은 본인의 저축금액은 없고 1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서 공제된 10만 원을 대신 저금해 주고 추가로 최대 52만 3천 원을 지원해 줘서 가장 많은 경우 623,000원을 정부에서 대신 저축해줌으로써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탈수급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권장되는 통장입니다. 

 

이때 3년이 되기 전에 소득이 늘어나서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2,390,370원(2021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희망내일키움 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군 미필자는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는 대상자가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줘서 3년 후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희망키움 통장 1 유형의 청년 버전이고 청년 저축계좌는 희망키움 통장 2 유형의 청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유형과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그 대상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추후 수급자 자격을 이탈하는 것이 조건인 반면 희망키움 통장 2 유형과 청년 저축계좌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만기 환급이 가능하고 신청 대상자도 중위소득 50%로 동일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의 4가지 통장은 모두 2월에 신청을 시작했는데 청년 저축계좌는 4월과 7월에 모집하는 점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는 조건으로 1년에 1회 총 3회의 교육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5가지 자산형성 지원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 5개의 통장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이렇게 2개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 지원비율도 1:3(본인 적립금: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를 가칭 희망저축계좌 1, 2로 통합하는데요. 제도는 간소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겠지만 원금의 5배에서 7배까지 크게 지원을 해주는 혜택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탈수급을 목표로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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