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5.02%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한 각종 정부지원 금액과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증가하게 되어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93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의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으로 해서 2022년에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복지제도를 비롯해서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그 기준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시켰는데요.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평균소득이라기보다는 전 국민을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 그중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월 소득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정하고 각 제도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 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6%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80%가 기준이 되므로 4인 가구 기준 월 인정 소득액이 877만 7322원이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는 2021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7만 6290원의 180%인데요. 이처럼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에서 2021년에는 2.68%가 상승했고 2021년에서 2022년에는 5.02%가 상승한 것이니 그 상승폭이 큰 것이죠.
2021년과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2022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4대 급여의 지원 여부가 적용되므로 잘 참고하시고 이제부터는 각 급여별로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9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주거급여 (중위4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그 선정기준이 바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국민 최저 보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이 한 푼도 없이 거주할 곳도 없는 노숙자일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다면 일정한 조건이 붙게 되죠.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노인, 한부모 가정부터 우선 폐지됐고 이번 추경에서 복지예산이 확보되면서 내년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전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번 10월 달로 앞당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액자산자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일부는 제외되지만 기존에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분들에 한해서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10월에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4인 기준 153만 6324원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생계급여액이고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감소되고 재산이 있다면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초과한 재산에 대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근로 공제를 30% 해서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153만 6324원에서 70만 원을 제외한 80만 6324원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58만 3444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 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비용은 위 표와 같이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병원에 입원할 경우 1종은 무료, 2종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외래진료의 경우 1종은 약제비 500원에서 3차 병원의 경우 2,000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2종은 최대 15%가 본인부담 비용입니다. 그러나 1종의 경우 월 최대 5만 원, 2종의 경우 연간 80만 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이므로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원래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었으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특히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 준비 중인 30대 이상의 분들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의 경우 내년에는 5.9%가 인상되고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지역) |
1인 | 32만7천원 | 25만3천원 | 20만1천원 | 16만3천원 |
2인 | 36만7천원 | 28만3천원 | 22만4천원 | 18만3천원 |
3인 | 43만7천원 | 33만8천원 | 26만8천원 | 21만8천원 |
4인 | 50만6천원 | 39만1천원 | 31만원 | 25만4천원 |
5인 | 52만4천원 | 40만4천원 | 32만원 | 26만2천원 |
6인 | 62만1천원 | 47만8천원 | 37만9천원 | 31만원 |
주거급여의 예를 들어보면 월 소득이 235만 원인 서울 거주 4인 가구가 보증금이 없는 60만 원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50만 6천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6%가 235만 5697원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40만 원짜리 월세에 산다면 4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주거급여인 만큼 월세를 넘는 금액까지 지원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보증금이 있는 전세와 월세의 경우에도 계산방법이 있는데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4%를 월세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일 경우 1000만 원의 40%인 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3,333원이 되고 반올림해서 3만 3,340원이 되는데 따라서 월세 40만 원에 이를 더하게 되면 도합 43만 3,34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세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일 경우 그 40%인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반올림한 33만 3,3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생계급여 기준 소득 금액보다 소득이 적다면 전액 받게 되고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주거급여 기준금액 사이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분들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도 지급되는데 3년마다 도배나 장판 등의 경보수, 5년마다 창호나 단열, 난방공사 등의 중보수, 7년마다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대보수)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 100% 지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 90% 지원 소득 이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45% 이하인 경우 : 80% 지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적용되는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과 그 소득기준이 동일한데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의 기회 보장을 위하여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21.1%가 상승했습니다.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1년 | 2022년 | 인상금액(`21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교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 45,000원 (15.7%) |
증학교 | 376,000원 | 466,000원 | + 90,000원 (23.9%) | ||
고등학교 | 448,000원 | 554,000원 | + 106,000원 (23.7%) |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급됩니다.
이러한 교육급여는 1년에 한 번만 지급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위 소득기준 또한 100%% 이상까지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 또한 존재하므로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와 함께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 또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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