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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300만원 지원금 받고 취업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방법

by 강포졸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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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실업률이 너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어려운 시기에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오늘은 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300만 원 지원금 받고 취업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생계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

1.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월 50만 원씩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데 제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제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록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이 아니긴 하지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구분 설명할게요. 이를 통하여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유형

제1유형의 경우는 15 ~ 69세 구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전에 취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 나이 : 15 ~ 69세 구직자
  • 소득 및 재산 :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기간 중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근무경력

이 되는데 2021년 중위소득을 모르실 듯해서 밑에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2. 제2유형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2유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 ~ 34세
  • 중장년층 : 35세 ~ 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배제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조건의 경우 지원자격에서 제외시키는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생계급여 수급자(단 제2유형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을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1) 구직촉진수당

- 제1유형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최대 300만 원 지원(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데 취업활동계획서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성공수당

제1 유형의 경우 중 청년은 제외되고 제2유형의 경우 중 중위소득 60% 이하나 특정계층에 한하여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이후 6개월을 근속하게 되면 1회 차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근속할 경우에는 2회 차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비용

 제2유형의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하면 단계별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훈련참여-수당
참여-수당

 

단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단위기간인 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면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1. 12. 31. 까지 한시 적용)

 

2.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공통 지원)

1)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 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인 상담(대면, 유선 등) 서비스를 받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금이 이루어집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프로그램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나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하여 이력서 작성기법이나 면접기법 등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3. 사후관리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위업을 못한 경우 3개월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 사후관리

- 취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모니터링하여 근속 유지를 위하여 취업성공수당 신청 안내

-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 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및 유선상담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우측에 마이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구직신청하기 탭이 있는데 그 탭을 클릭합니다.

3) 필요정보들을 입력하시고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등 서류들을 첨부해 주시고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 참여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5) 기본정보 입력 후 취업지원 신청정보를 입력하는데 어떤 자격인지 본 블로그를 보고 미리 알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각종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시고 재산 및 취업경험, 근로정보 등을 등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본인이 속해있는 해당 시, 군, 구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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