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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정부지원 의료혜택 살펴보고 암 보험 가입 신중히 결정하세요.

by 강포졸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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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인데요. 암에 걸리게 되면 막대한 병원비 부담으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암에 걸리더라도 소득 수준과는 상관이 없이 신청만 하면 정부에서 95%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잘 참고하셔서 암보험 가입 신중히 결정하세요. 

 

막대한 치료비로 인하여 건강하신 분들이 암보험에 많이들 가입하시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정부지원 의료복지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인데요. 이것은 암,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시행시기 적용대상 특례기간 본인 부담률
(입원,외래 포함)
`05. 09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년
* 재등록 가능
5%
뇌혈관 질환 `05. 09월 고시 해당상병 수술,급성기입원 뇌혈관질환자 최대 30일 5%
심장질환 `05. 09월 고시 해당상병 수술,약제투여 심장질환자 최대 30일
(입원,외래)
복잡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 `09. 07월 산정특례 등록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자 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자 1년)
* 재등록 가능
10%
결핵 `09. 07월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결핵치료기간
(치료시작 ~ 치료종결)
0%
중증화상 `10. 07월 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1년
(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16. 01월 고시 해당 중증회상환자 최대 30일(입원) 5%

 

위 표와 같이 암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데 결핵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는 것이죠. 물론 약값도 포함됩니다.

 

암의 경우를 예로 들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혹은 추가로 발견된 암 조직이 있는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 투여가 필요하다면 재등록이 가능하며 다시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은 해당이 되지 않고 급여항목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를 의미하고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100%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의해 모두 적용이 되지만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이라도 의원의 진료 의뢰서 없이 바로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에 가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원급 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진료의뢰서와 조직검사 결과, 조직 슬라이드를 가지고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가셔서 조직검사 결과와 암을 판정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에 암의 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원무과에 중증환자 등록을 하셔야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되는데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그날부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겠죠?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 ~ 3분위 4 ~ 5분위 6 ~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요양병원 입원
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건강보험금 납부금액에 따라 본인의 상한액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는 1 분위 ~ 10 분위까지 나뉘어 있고 이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6 분위에 속한 사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표에서처럼 6 분위 상한액이 282만 원이기 때문에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년에 282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납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 병원에서 진료비가 매우 많이 나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병원에서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없이 본인의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내면 되지만 여러 차례 병원을 다니면서 상한액 이하로 병원비를 냈는데 1년 동안의 총납부액이 본인의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하여 다음 해 8월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그러면 작성을 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결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물론 간병인을 쓰던지 좋은 병실에 입원하는 등의 비급여 항목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 제도는 소아암 환자 혹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경우에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체 암에 대해서 그리고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암 검사 관련 의료비와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선정기준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의료보험 수급자 : 당연 선정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외 포함)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건강보험 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의료금여수급자 : 당연선정
지원 암종 전체암종 전체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3 ~ 34)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신청기준일 만 18세 미만)
3년간(연속) 3년간(연속) 3년간(연속)
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원
기타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부담금
구분 없음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소아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국가 암 검진 수검 이력을 확인하여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합니다. 

  • 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3,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9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2. 지원내용

 

소아암 환자와 성인 암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지출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임 진단일(최초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등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는 연속으로 지원이 되고 백혈병의 경우 3천만 원, 백혈병 이외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 시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되며 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자란 건강보험가입 제외 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3. 지원방법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필요서류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
필수서류 등록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진단일자, 진단명명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환자용과 보호자용 각 1부씩 총 2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득,재산조사 관련서류(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득,재산,부채 관련서류 1부
가족관계증록부 증명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환자용과 보호자용 각 1부씩 총 2부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환자용과 보호자용 각 1부씩 총 2부
암 검진결과 통보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환자용과 보호자용 각 1부씩 총 2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해당자 선택 서류 전문의 소견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가족관등록부 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금까지 설명드린 혜택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적용되며 6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2.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 재산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로 개별심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기준 중위소득의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입원에 따른 관련 의료비의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과 비교하여 15%를 초과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심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연소득의 20%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80만 원 초과 시 지원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의료비가 16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지원해 주는데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를 연간 2,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총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지원하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대비하여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감당이 어려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기준중위소득
(100%)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지원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100%가 초과하고 200% 이하인 가구도 의료비 부담이 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재산 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3. 신청방법

 

기간은 1년에 6개월이 가능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퇴원일 기준으로는 3일 전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의 일부로 생계비, 주거비 등은 따로 있고 의료비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비급여 병실이나 비급여 식대를 제외하고는 비급여 항목도 지원해 주는데요. 

 

1.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실질, 휴업,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인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 기준 137만 원, 4인 기준 365만 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의 경우 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천8백만 원, 농어촌은 1억 1백만 원 이하일 경우이고 금융재산은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통장의 잔고가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혹시 지원을 요청한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제공한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와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와 당일 외래 수술비도 지원해 주는데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 보호자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단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검사와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지만 퇴원 전까지 반드시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를 꼭 기억하세요.

 

3. 신청방법

 

시, 군, 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에는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지원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지원 중단, 비용 반환 혹은 지원 연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료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투병생활이 오래 지속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모자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정부지원 외에 자선단체나 적십자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도움을 주는 의료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니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분의 의견 중에는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병원비가 비쌀 수 있지만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할 때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큰 병원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도움을 받기가 더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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