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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해서 건강보험료 줄이고 5차 재난지원금 받아보자.

by 강포졸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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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당장 줄이고 5차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해서 건강보험료 줄이고 5차 재난지원금 받아보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는 5차 재난지원금 또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신청을 하면 납부액을 깎아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돈을 더 내야 하는 시스템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지도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해서 받은 돈을 환급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할인받아 보험료를 절약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민분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데 국민들 소득 수준이나 재산에 따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왜 계속 오르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비밀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계산방식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의 6.86%에 대해서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반반씩 납부하고 있으며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자동 계산되어 월급의 3.43%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지요. 직장인들은 이렇게 지난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4월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의 등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소득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은 여전히 소득이 더 많았던 2019년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으로 100 ~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2019년도 이후에 한 번이라도 반기 기준 매출이 감소했을 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소득이 훨씬 더 많이 줄었을 테니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또한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11월부터 반영이 되죠? 따라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올해 10월까지는 계속 2019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조정신청을 하시게 되면 6월부터 5개월간 할인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신청 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소득금액 증명원이 7월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5개월 동안 할인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줄어들게 되어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을 합하면 꽤 많은 돈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고 하면 11월부터 자동으로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절약이 가능하니까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기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할 수 있는데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고요.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을 하실 거라면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7월에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받는 유형

1. 임의 계속 가입제도 

이 제도는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사한 경우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3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에 신청을 하셔야겠죠. 신청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계속 직장 가입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도 됩니다. 

 

단 신청 대상자는 퇴직을 하기 전 18개월 이상 직장에 다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 자여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등록

자녀나 부모님이 근로를 하고 계실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 아래에 열거해 보겠습니다.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연 소득 합계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기준이 3억 6천만 원으로 변경)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재산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일 때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형

  • 취업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작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자나 배당수익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내가 가진 금융자산 중 일정 부분을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시 200원 할인

 

기타 조정신청 대상 및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 증명원인데 추가적으로 홈택스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세무서에서 폐, 휴업 사실증명원, 소속 업체에서 퇴직, 해촉 증명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 발급 증명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역시 건보료 조정신청대상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재산이 10월까지 부과되겠죠. 

신청서류는 따로 없고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건물(토지) 대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1개월 전의 변동내역이 반영되는데요. 자동차를 폐차하였거나 소유 변동내역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자동차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 한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 인수증명서입니다.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분들도 조정신청대상입니다. 

신천 서류는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모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인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 동안 재산은 175억 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료는 15,000원에서 23,000원 정도만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 당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월 110만 원 정도를 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계산방식 때문에 의도했던 의도되지 않았던 합법적으로 재산에 비해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해서 재산은 많지만 그 당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총평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시에도 재산은 없는데 고소득자는 높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산이 많지만 직장가입자로 인해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해마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올랐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을 활용합니다. 
  •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입니다. 
  • 9년 이상 노후차, 4,000만 원 미만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은 건보료를 면제 혹은 인하하므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이 글을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범위가 전체적으로 커져버렸네요. 아무튼 이 제도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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