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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2021년 7월부터 변경되는 정책들

by 강포졸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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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가지 정책이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참 많은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2021년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있더군요. 오늘은 7월을 기준으로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변경되는 정책들

2021년 7월부터 변경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나열해 보고 하나씩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기료 인상

2. 국민연금 납부액 상승

3. 보험료 할인할증제

4.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5. 4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출시

6. 적극행정 요구 국민 신청제 도입

7. 법정 최고금리율 인하

8. 착오송금 구제방법 신설

9.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시행

10. 양육비 이행법 시행

 

전기료 인상

전기료와 관련하여 7월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가정은 전기료가 상승하고 일부 가정은 전기료가 인하되는데요. 

7월 1일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 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르고 전기차 충전요금도 1 kwh당 300원대로 인상됩니다. 

 

우리나라의 4인 가족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 kwh이니까 대부분 1 ~ 2인 가구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래는 한국전력에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 사용 공제제도가 있어서 가구당 4,000원씩 할인을 해 줬었는데 이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약 991만 가구가 2,000원씩 더 내게 되었고 이러한 할인 또한 내년인 2022년에 7월에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요금이 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2022년에는 월 전력 사용량이 200 kwh이하인 가구에서는 4,000원의 전기료 인상이 발생하게 되었네요. 반면에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또한 축소되는데 기본요금 할인율인 50%에서 25%로 축소하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 요금은 1kw당 255.7원에서 300원대로 오르게 되고 민간업체 완속 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 월 소득액 상승으로 인한 납부액 상승

국민연금 또한 기준 월 소득액 상한액이 4.1% 상승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의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0년과 비교할 경우 상한액은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21만 원 상승했고 하한액은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1만 원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보험액은 최고 금액이 45만 2,700원에서 47만 1,600원으로 18,900원이 상승하는 것이고 최저금액은 2만 8,8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900원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더 많이 올라서 고소득자 220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8,900원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저소득자들은 12,000명 정도가 9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 할인 할증제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제는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병원에 자주 가서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병원에 잘 가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내려가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2021년 7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병원에 자주 안 가면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높아지는 방식의 실손보험이 판매되는데요. 기존 가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7월부터는 5인 ~ 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기업규모에 큰 기업부터 적용되다가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가 함께 시작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예외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가 근무가 가능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하면 내년 말까지는 1주일에 8시간까지는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4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출시

전월세, 주택담보대출제도에 더하여 4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인 초장기 모기지론이 새롭게 나옵니다. 주택 가격 제한은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5억 원이고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LTV 70%에 3% ~ 3.84%의 금리로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 행정 요구 국민 신청제

국민 신청제는 국민이 공익적인 요청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과 같은 소극행정의 반대말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9년에 인사 혁신처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소극행정을 없애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취지로 적극행정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국민 누구나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7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 위원회나 사전 상담을 활용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에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적당 편의주의,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의 탁상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의가 아닌 조직이나 개인적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소극행정이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율 인하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는데요. 2021년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사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금리인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대부업에서도 법적 이자가 20%를 넘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최고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개인 신용점수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한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도 7월 7일부터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이 나오는데 대상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존 햇살론 17의 금리가 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15.8%로 2% 인하되면서 햇살론 15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7월 7일부터는 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구제방법 신설

7월 6일 이후부터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는데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할 경우 예금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20년에만 20만 건에 이르는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그중 10만 1천여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송금을 잘못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예금보험 공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7월 6일에 오픈되고요. 7월 6일 실행된 착오송금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전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고 우편안내 비용,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약간의 수수료를 제하고 신청일로부터 1 ~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시행

택배기사님들과 같은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되면서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편입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가 1.6%인데 반해 조금 낮은 1.4%로 사업주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직이나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적용이 안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의 특성상 이직 직전 3개월간의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7월 13일부터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는데 작년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이슈가 되었었죠.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이며 그중 5명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이후에 정식재판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기 드라마였던 로스쿨의 이야기와 똑같죠. 결과는 무죄였는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도 얼굴이 2번이나 공개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양육비 이행법이 생겼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을 비롯해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부터 변경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변경됨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와 도움되는 이야기로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 강포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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